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주로 가글을 하였고 에탄올이 포함된 방향제를 마셔 호흡측정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소주로 가글을 하였고 에탄올이 포함된 방향제를 마셔 호흡측정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마트 내 주차장에서 소주로 가글을 하고 차량의 문을 열어 소주를 뱉었다.‘라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C마트 내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액체 등을 뱉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차량의 창문을 내려 소주를 뱉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소주로 가글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원심 증인 G 또한 피고인이 소주로 가글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소주로 가글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관 E은 음주측정을 하기 전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구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소주로 가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을 헹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