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2:5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 고잔배수지양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