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07. 24. 00:39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에서 같은동 216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회, 음주측정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