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07. 24. 00:39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에서 같은동 216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회, 음주측정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