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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6.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1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3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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