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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5고단10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앞 노상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B 쏘나타 승용차에 비용을 받기로 하고 승객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앞 노상까지 약 10km 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부터 2015. 2. 1.경까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는 점, 불법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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