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 12,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72. 11. 28. 분할 전 서울 성북구 D 대 304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72. 12. 7.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1974. 5. 13.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다.
다. 분할 전 D 토지는 1974. 5. 14. 서울 성북구 D 대 22평, E 대 32평, F 대 27평, B 대 75평, G 대 7평, H 대 13평, I 대 30평, J 대 33평, K 대 36평, L 대 13평, M 대 3평, N 대 13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C은 1974. 5.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서울 성북구 B 대 75평에 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위 도로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마. 서울 성북구 B 대 75평은 1974. 5.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도로가 되었고, 현재도 비과세되고 있다.
바. 서울 성북구 E 대 32평, F 대 27평은 1974. 5. 27. O 소유의 토지에 합병되었고, L 대 13평, M 대 3평은 같은 날 P 소유의 토지에 합병되었다.
사. C의 분할 후 일부 토지 매매 경위 1) C은 1974. 5. 17. Q에게 서울 성북구 N 대 13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는 1974. 5. 27. Q 소유의 R 대 20평과 합병되었다. 2) C은 1974. 9. 2. 제3자에게 서울 강북구 J 대 33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1974. 11. 20. 제3자에게 1974. 5. 27. P 소유의 서울 성북구 S 토지와 합병 된 D 대 22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C은 1974. 11. 26. 제3자에게 서울 강북구 K 대 36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C의 이 사건 도로 매매 경위 1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