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718』 피고인은 2016. 8. 25. 14: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씨 발, (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04』 피고인은 2016. 6. 29. 19:0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를 포함하여 일행 6명과 술을 먹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62』 피고인은 2016. 8. 11. 16:0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I(47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물고 나이 든 사람에게 술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2718 사건] 『2016 고단 2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