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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1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는 2018. 5. 14. 새벽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 다음 C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위 남성을 유인하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구실 삼아 위 남성을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05:15 경 위 E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으로 여성을 가장해 피해자 G(23 세) 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함께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씻는 사이 피고인 A에게 ‘I’ 메시지로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06:00 경 C가 미리 열어 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밀치고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여자 애가 미성년 자인 건 아냐.

미성년 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냐.

미성년 자와 성매매하면 벌금 3,000만 원, 징역 2년이다.

합의 할래,

경찰서 갈래.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의 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을 꺼 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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