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07』-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연인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9. 3. 30. 01: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에 ‘E’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28세)을 서울 중랑구 G시장 입구에서 만나 서울 중랑구 H모텔 I호까지 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J 건너편 H모텔 I호’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모텔 I호 출입문을 열어두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 모텔 I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날 02:10경 위 모텔 I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 여자의 친오빠이다. 지금 엄마가 1층에 와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C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출한 친구 여동생을 찾으러 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느냐 ”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48』-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