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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1:16경 광주 동구 용산동 285-3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소재 88고속도로 순창방면 5.8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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