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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기곡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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