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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6가단1030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4.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용카드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2013. 4. 1.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2. 5. 31. 대출금액 4,9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개시일 2012. 6. 3., 이자율 연 24%, 지연이자율 연 28%,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한 대환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일에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출금 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환대출 원금 4,646,486원, 연체료 213,925원 및 수수료 167,174원 등 합계 5,027,585원을 회수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으로 48,87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환대출을 받아 2013. 3. 28. 대환대출 원금 4,646,486원, 연체료 213,925원 및 수수료 167,174원 등 합계 5,027,585원을 일시 상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환대출 원금 4,656,486원, 이자 3,414,417원 등 합계 8,060,903원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환대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상환 독촉 금액과 같은 8,060,903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2016. 2. 3.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잔액 48,870원을 무단 인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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