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063
살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고, 한편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