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340』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8.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7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성명 입사일 퇴직일 월 급여 (원)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원) 합계(원) 2014. 8.분 임금(원) 2014. 9.분 임금(원) 소계(원) 1 D 2013. 6. 10. 2014. 10. 1. 1,600,000 600,000 1,600,000 2,200,000 2,049,790 4,249,790 2 E 2013. 6. 17. 2014. 9. 25. 1,600,000 600,000 1,279,990 1,879,990 1,994,040 3,874,030 3 F 2014. 8. 1. 2014. 9. 25. 1,500,000 500,000 1,200,000 1,700,000 1,700,000 합계 1,700,000 4,079,990 5,779,990 4,043,830 9,823,82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49,790원을 비롯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43,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