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7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케이스, 화장품케이스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373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378,660원(2014. 11.분 임금 3,189,330원, 2014. 12.분 임금 3,189,3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626,154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244,074원을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306,861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3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8.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