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2014. 6. 30.까지 용접 작용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월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2014. 6. 30.까지 용접 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44,3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