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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14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F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 후 도어가 교환 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투아 렉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오피 러스 승용차의 등 속죠

인트 부트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는 정 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9. 13:00 경 위 공업사에서 중고자동차인 F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여 위 승용차가 조수석 쪽 전/ 후 도어가 교환 수리되었던 사고차량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기록 부의 사고 유무( 단순 수리 제외) 란에 “ 무 ”라고 표기하고 자동차의 상태 표시 란에 위 교환 수리 내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위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공업사에서,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여 위 승용차의 동력전달 장치인 등속죠인트의 고무 부트가 찢어져 누 유가 발생하는 등 정비가 필요로 한 상태 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의 동력전달 등 속죠

인트 란에 “ 양호” 로 표기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위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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