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는 정 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9. 13:00 경 위 공업사에서 중고자동차인 F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여 위 승용차가 조수석 쪽 전/ 후 도어가 교환 수리되었던 사고차량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기록 부의 사고 유무( 단순 수리 제외) 란에 “ 무 ”라고 표기하고 자동차의 상태 표시 란에 위 교환 수리 내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위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공업사에서,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여 위 승용차의 동력전달 장치인 등속죠인트의 고무 부트가 찢어져 누 유가 발생하는 등 정비가 필요로 한 상태 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의 동력전달 등 속죠
인트 란에 “ 양호” 로 표기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위 승용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K의 관리 부장으로 E를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A과 수익을 6 대 4의 비율로 나눠 갖기고 하고 A에게 위 사업장의 99㎡를 임대해 주어 중고자동차의 성능 ㆍ 상태 점검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