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내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E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 F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13의 각 기재와 같이 2017. 1. 23.부터 2017. 3. 7.까지 9대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 내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39) 순 번 8, 9, 11, 12의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