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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86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사무실을 인도받은 후 일부 집기류를 빼내고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1층 (D, E상가, 이하 ‘E상가’)에 있는 E상가 구분소유자총회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2. 8.경 피해자 F에게, 2012. 8. 11.경부터 임대기간 6개월 단위로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이 사건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G에게 E상가 전체 사무실의 시정장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G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4. 2. 21. 09: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탁자와 의자 등 집기류를 빼낸 후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출입문 시정장치도 교체하여 건조물인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J이라는 회사 명의로 2012. 8. 11. E상가 구분소유자총회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를 일시에 선납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차례 더 갱신되어 2014. 2. 1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2013. 8. 8.자 갱신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E상가 구분소유자총회가 즉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고, J은 2월 말까지 J 소유의 사무집기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E상가 구분소유자총회 회장 피고인과 부회장 H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관리업무를 수임한 G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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