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548』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심 판시 『2018 고단 1548』 사건, 『2018 고단 1549』 사건의 각 죄는 2013. 7. 18.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죄와, 원심 판시 『2018 고단 1550』 사건, 『2018 고단 1551』 사건, 『2018 고단 1553』 사건의 각 죄는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이에 원심으로서는, 위 각 경우에 대하여 각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판시 『2018 고단 1548』 사건, 『2018 고단 15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판시 『2018 고단 1550』 사건, 『2018 고단 1551』 사건, 『2018 고단 155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1개의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위 각 죄들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정하여 처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은 그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판단( 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그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