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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2 2015구단6207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종로구 E 일대 151,745.5㎡(이하 ‘정비구역’) - 정비구역지정 : 200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F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일 : 2009. 5.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G - 사업시행인가 :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H

나. 원고 A과 I(이하 통칭하여 ‘원고 A 등’)는 정비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이 건물을 소유하며 거주하였다.

건축물 소재지 전입일 가구원수 협의매도일 (소유권이전일) A 서울 종로구 J 2003. 12. 3. 2명 2013. 9. 11. (2013. 9. 16.) I 서울 종로구 K 1996. 5. 28. 1명 2013. 9. 3. (2013. 9. 5.)

다. I가 2015. 1. 3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 B, C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분 각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로 별지 청구금액 해당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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