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D 건축설계사무소와 경남 함양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비용 명목으로 2013. 11. 6. 360만 원, 2014. 3. 11. 720만 원 합계 1,08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함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연면적 합계 740.76㎡로 된 건축허가(이하 ‘종전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계용역을 의뢰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설계계약서 설계명 : 원고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 대지위치 : 경남 함양군 C 용도 : 근린생활시설 구조 : 철골조 건축면적 : (㎡) 연면적 : 660.00㎡ 제1조 건축물의 설계보수액은 일금 일천만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설계업무 실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제13조 “을(피고, 이하 같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설계보수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2분지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을”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 문서로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1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