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2013. 4. 26. 광주 서구 C 대 138㎡와 D 대 159㎡가 합병된 토지로,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4. 7. J, K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여, 2016. 5. 4. 이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로서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인ㆍ허가의 진행을 위임받은 건축설계사이다.
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이 사건 인ㆍ허가 대행계약 체결 원고의 삼촌이자 대리인인 E은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이 사건 건물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인ㆍ허가의 진행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ㆍ허가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E과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이 사건 인ㆍ허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건축에 관하여,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112.10㎡(33.91평)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되, 일단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건축함으로써 건물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지 않게 신축하고, 나중에 신축된 건물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대리인 E 는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물을 직접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