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며 안면부에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갓바위터널 쪽에서 제일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보도 연석 부분을 1차 충격하고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