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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단7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의 고모로부터 피해자를 2017. 7. 경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04:30 경 광주시 D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 부인 E 및 피해자의 고모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양말을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깨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방에서 뛰쳐나간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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