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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0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의 공사과장이며, 피해자 E( 여, 30세, 가명) 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5. 17: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볼을 손바닥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18:00 경 회식 후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공 사장 사무실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키스를 하려고 한 것에서 멈추었고 입맞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강제 추행죄의 법리 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양 볼을 손바닥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 시도한 것 자체로 이미 강제 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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