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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합84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3:2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장 남성, 25세 )를 보고 여성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술을 한 잔 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강릉시 G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배 부위 상의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다가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계단에서 구르게 하고, 피해 자가 건물 밖 도로 위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정황 등), 피해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접수 등),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위성지도 및 사진 첨부), 사건 현장 위성지도, 사건 현장사진

1. 112 신고 접수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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