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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3.26 2015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경상북도로부터 D 사업대상자로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서 의성군청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위 융자금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차액을 농장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0.경 의성군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E에게 융자금을 신청하면서, 공사업체인 F와 603,0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영업이사 G과 공사대금 520,000,000원 상당의 케이지 설치 공사를 체결하였으므로 위 견적서는 공사대금 83,000,000원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에 ‘D사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은 2012. 11. 2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16,800,000원의 융자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총무부장 H의 업무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업이사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개별여신실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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