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0.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0:42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CCTV영상, 현장사진(인터넷 출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