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시 성북구 B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 ’으로 접속하여 공유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포함된 음란 영상물 1편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위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