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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창원시 및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예스파일(www.yesfile.com) 및 메가파일(www.megafile.co.kr) 사이트에 B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K, L’로 접속한 후 공유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포함된 음란 영상물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위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스파일 및 메가파일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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