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3 2014가단11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때부터 2개월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