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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3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8.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3만 원(매월 2일 후불)로 임대하였다.

피고는 1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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