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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44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48㎡를 인도하고,

나. 1,700,000원과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기간은 2016.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1. 이후 현재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 월 임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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