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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단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2: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용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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