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피해자 C과 모녀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10:00 경 김천시 E 소재 다방 내에서,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일을 했음에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바닥에 3-4 회 찧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부 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07:20 경 김천시 F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1. 항의 다방에서 일할 당시 피해자 C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