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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81세) 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영천시 D에 있는, E 경로당 내 거실에서 자신이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가는 문제와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하퇴 부 좌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과 머리카락을 쥐어뜯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면서 같이 넘어졌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이웃으로서 사소한 말다툼이 시초가 되어 서로 싸우는 와중에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 자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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