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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5 2019고단9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흰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9. 01:3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카운터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손을 뻗은 후 서랍장을 뒤지며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5:00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K) 1장을 잡고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64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06:08경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1과 같이 절취한 N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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