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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260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01』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벗어 놓은 청바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5,000원, E카드, F은행 G카드, H카드, I은행 J카드, I은행 보안카드, I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든 시가 미상의 브루노몰리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7. 13:5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I은행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주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7. 18: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03,020원을 주류대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002』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3: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벤치에서 피해자 M이 소지품이 든 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티셔츠 1점, 검정색 점퍼 1점을 꺼내어 입고,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에 있는 이바구자전거 대여소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장에는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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