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37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22,293원 및 그 중 73,222,293원에 대하여는 2017. 9. 18.부터 2018. 4.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8,222,293원 및 그 중 73,222,293원에 대하여는 2017. 9. 18.부터 2018. 4. 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