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33268
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