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103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