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236139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8.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8. 9. 2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