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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236139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8.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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