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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53448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4,153,341원 및 그 중 122,139,401원에 대한 2019. 7.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할부 금융 및 시설대여 계약(이하 ‘리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 2010. 12. 30. 리스물건 : BASYS UV SETTER-CTP SYSTEM (2017년) 1대 취득원가 : 230,000,000원 리스료 : 월 4,480,740원 리스기간 : 48개월 연체이자율 : 연 25% 해지시 규정손실금 : 남은 원금 등에 110%를 곱한 금액

나. ㈜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12. 12. 31.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아래 표시와 같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리스기간 : 60개월 리스 승계원금 : 132,080,078원 리스료상환스케쥴 : 제1회~제6회 차 월 1,078,650원 제7회~제60회 차 월 3,034,580원

다. 원고는 2018. 4. 10.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을 ㈜ E에 양도하고, 양수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8. 경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양수인은 2018. 11. 30. 다시 위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권한을 승계참가인에게 위임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3. 12. 18.자로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의 남은 원금은 122,139,401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각하여 2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승계참가신청의 부적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서에서 ‘원고 ㈜ E의 소송절차를 승계한다’라고 신청취지를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의 원고는 A ㈜이고, ㈜ E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신청서에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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