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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095290
자동차명의이전변경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 리스계약종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84,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2011. 6. 1.부터 2014. 6. 1.까지), 계약보증금 25,200,000원, 월 리스료 2,20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리스 기간 종료시 처리) ① 갑(리스계약자,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리스기간 종료시 명세표(10)란에 기재된 (가)∼(나)의 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갑은 선택한 처리방법을 리스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지정하여 을(리스회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되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이 정하기로 한다.

② 재리스는 갑과 을이 리스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리스기간, 리스료 등의 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재리스할 수 있다.

③ 갑이 물건 반납을 희망할 경우 (이하 생략) ④ 갑의 전항에 따른 물건의 반납기한은 (이하 생략) ⑤ 갑이 물건양수를 희망할 경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명세표(11)란 기재의 추정잔존가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양수하기로 한다.

또한 갑의 사유로 물건의 양수 및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경우 갑은 리스기간 종료일로부터 대금납입일까지 명세표(12)란 연제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 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이하 생략) ⑦ 갑은 본 조항에 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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