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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9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에서 'D'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새벽 경 위 음식점에서 E(17 세), F(16 세), G(18 세), H(17 세), I(17 세), J(17 세), K(16 세), L( 여, 16세), M( 여, 17세), N( 여, 17세), O( 여, 17세) 등 청소년들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 병, 맥주 10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G, F, J, H, I, E, N, M, L,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등

1. 각 주민등록 표 등본, 각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0년 경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 중 일부가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그마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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