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4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4. 0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17 세), E( 여, 17세), F( 여, 18세), G(18 세), H(18 세) 등 5명의 청소년들에게 맥주, 소주, 매화 수 등 15 병 가량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공소장 적용 법조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