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금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2: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22: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