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0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25시시 이륜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8. 05:32경 대전 서구 용문동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현황사본
1. 이륜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